계약종료 후 차량은 반납하시거나,매입 옵션가를 지불하시고 인수 가능하십니다.
(초기에 인수형 or 반납형 선택 가능)
LPG차량의 경우 장애인,국가유공자만이 인수 가능했으나 현재는 관계법령 개정으로
출고 후 5년이 지난 LPG차량의 경우 일반인이 인수도 가능하므로
경제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▲ 출처: 현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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